* 이 글의 내용은 2020.2 러시아 기준입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소속 국가는 비슷한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가끔, 딱히 급하게 필요하진 않은 물건인데 국내에서 구하기엔 너무 비싼 물건을 이베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고는 했다. 대부분의 물품은 연결선이나 자잘한 생활잡화여서 관세에 걸리지 않았고, 가끔 휴대폰처럼 비싼 물건을 사도 관세청 홈페이지에 보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니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어떤가. 더욱이 이번에 악기를 인터넷으로 살 수 있을까 찾아보니, 아무리 싼 악기라도 통관에 걸릴만한 금액이라 절차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면세범위 / 과세기준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0년 기준으론 다음과 같다.
- 1회 면세한도: 200EUR, 31kg 이내.
- 면세범위를 넘으면: 금액과세(초과금액의 15%) / 무게과세(초과kg당 2EUR) 중 더 높은 금액
- 월 면세한도: 폐지
처음엔 이베이 페이지를 보고 회당 22유로/10kg에다가 월 200유로/31kg 제한인줄 알았는데, 공식 페이지(아래 문헌 참고)를 보다 보니 회당 제한 자체가 200/31인 것 같다. (확실하진 않다.)
만약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초과금액의 15%가 납부된다. 즉 300EUR짜리 물품에는, 100*15%인 15EUR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는, 초과무게당 2유로)
기준초과를 피하는 방법
따라서 200유로나 31kg 이내의 물품을 구매하면 통관절차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간이통관.) 이 점을 악용해, 다운계약서를 동봉해서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는 (분할 가능할 경우) 상품을 여러 개로 나누어 친구/지인의 명의로 전송하거나, 날짜 차이를 두고 본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세없이 통관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별개의 소포더라도 관세청에 함께 통관될 경우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한다.
관부가세 납부방법
부과된 관세를 적법하게 납부하는 방법엔 4가지가 있다.
- 아무 은행지점에서 납부
- 택배회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납부. 택배회사가 지원하는 경우에만 가능.
- 관세청 웹사이트 개인 계정에서 납부. 택배회사가 관세청과 협력하는 경우에만 가능.
- 유한회사 <멀티서비스 지불시스템>의 모바일 앱 창구에서 온라인 납부.
이래저래 따져보면 아마도 비올라는 현지 상점에서 사게 될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해뒀습니다. 시민 생활서비스라서 단어가 그나마 쉽지만, 그래도 세금 관련된 거라 관련용어가 꽤 많이 나오네요. 아래 번역도 참고해주세요!
참고문헌
링크1 / 연방관세청 관세적용표
링크 1-1/ 참고로, 이는 유라시안커미션의 결의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다음 PDF도 참고하십시오.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am_sotr/departament/transferenceProduct/Documents/Приложение%202_107.pdf
(발췌번역)
Единые ставки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логов, а также категории товаров для лич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ых подлежат уплате таможенные пошлины, налоги, взимаемые в виде совокупного таможенного платежа
-Товары для лич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для лич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кузовов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для лич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ввозимые на тамож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3. Товары для лич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этилового спирта, 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пива), доставляемые перевозчиком на тамож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далее - Союз) |
стоимость превышает сумму, эквивалентную 200 евро, и (или) вес превышает 31 кг |
15 процентов от стоимости, но не менее 2 евро за 1 кг веса в части превышения стоимостной и (или) весовой норм |
총체적 관세납부 세목에 의해 관부가세 지불의무가 있는 개인사용물품 카테고리의 통합관부가세기준
(유라시아 경제연방의 관세영역에 들어오는 개인사용을 위한 물품 - 개인사용 운송수단 및 운송수단의 동체는 제외)
3. 연방관세영역에 반입되는 개인사용을 위한 물품 - 에탄올 액체 및 알코올 음료, 맥주를 제외
- 200유로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거나, 31kg을 초과하는 경우
- 가격의 15%, 그러나 kg당 2유로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기준 초과분만큼에 적용.
링크2 / 연방관세청 01/2020 관세기준변경안내
http://customs.ru/press/federal/document/216994
(번역)
ФТС России информирует о том, что с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изменяется норма беспошлинного ввоза товаров для лич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пересылаемых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очтовых отправлениях (МПО) и доставляемых экспресс-перевозчиками. Порог беспошлинной интернет-торговли составит 200 евро и 31 кг.
연방관세청 ФТС는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우편이나 특급배송으로 전달되는, 개인사용을 위한 통관물품의 면세범위가 변경됩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의 면세범위는 200유로와 1킬로그램입니다.
При заказе за рубежом товаров стоимостью свыше 200 евро или весом более 31 кг в части превышения норм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заплатить пошлину в размере 15% от стоимости, но не менее 2 евро за 1 кг. Например, если стоимость посылки составит 300 евро, а вес 31 кг, то пошлину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уплатить со 100 евро – в части превышения стоимостного порога, что составит 15 евро. При превышении в части веса, например, если вес посылки составит 35 кг, пошлина будет уплачиваться с превышения весового порога (то есть с 4 кг) и составит 8 евро.
200유로, 또는 31kg 이상의 물품을 주문하실 때, 즉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총 가격의 15%만큼의 관세를 지불하여야 하나, 이는 1kg당 2유로로 매긴 값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00유로이고 31kg인 상품을 구매한 경우 범위를 초과한 만큼인 100유로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하셔야 하며, 이는 15유로입니다. 무게 면에서 초과한 경우엔, 예를 들어, 물품의 무게가 35kg이라면, 관세는 무게제한을 넘은 만큼에 대해 (즉 4kg에 대하여) 부과되며, 이는 8유로입니다.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ы для взимания пошлины с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вес и стоимость каждой отдельной посылки без учета частоты перемещения товаров (по правилам 2019 года при расчете пошлин учитывается общий вес и стоимость посылок, пересылаемых в адрес одного физического лица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месяца).
관세 부과 법안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별 소포에 대하여 무게와 가격을 산정합니다. 물품 배송의 빈번성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2019년의 법안에 따르면, 개인에게 한 달간 배송되는 소포의 총 무게와 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여야 했습니다)
링크3 / 이베이 러시아 관세안내
https://pages.ebay.com/ru/ru-ru/qa/taxes.html
(발췌번역)
Согласно решению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от 20 декабря 2017 года, с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меняются лимиты беспошлинного ввоза товаров для лич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в страны ЕАЭС, в том числе в Россию. Так,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очтовых отправлениях беспошлинно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товар таможенной стоимостью не более 200 евро и весом до 31 кг.
유라시아 경제조약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유라시아경제조약 회원국 내에서의 개인 구매통관품 면세범위가 변경된다. 그래서, 국제발송된 택배 중 200유로 이하, 31킬로그램 미만의 상품에 대해서만 면세가 지정된다.
Для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лимиты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на одно почтовое отправление. Это значит, что покупатель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беспошлинно несколько посылок с товарами по 200 евро каждая. Однако если несколько посылок поступили на таможню в составе одной партии, их могут трактовать как одно отправление и обложить пошлиной.
러시아 시민은 해당 규정을 하나의 우편 물품에 대하여 적용받는다. 즉, 200유로 이하의 상품 여러 개를 매번 면세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개의 택배가 통관을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는 하나의 배송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В случае превышения лимита в странах ЕАЭС применяется единая ставка таможенной пошлины в размере 15 процентов от стоимости, но не менее 2 евро за 1 кг веса брутт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чтового отправления в части превышения стоимостной и (или) весовой норм.
만약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일품목의 관세로 총가격의 15%를 관세로 지불해야 하나, 이는 1kg당 2유로로 매긴 값보다 적어서는 안되므로, 무게관세와 가격관세 중 높은 것이 적용되는 셈이 된다.
링크4 / 벨라루스에선 2019년부터 22-10이 적용
썸네일 사진: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HL-Fahrzeug.jpg
글이 도움되었다면 아래의 하트, 꾹 눌러주세요!
'2020-1 노보시비르스크 > 러시아 문화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러시아 문화생활] #05 / 프로코피예프 러시아 서곡, 첼로 협주곡, 제 7번 교향곡 감상후기 (안톤 샤부로프/알렉산드르 람) (1) | 2020.02.16 |
---|---|
[러시아 문화생활] #04 / 발레 "신데렐라" 감상후기 (프로코피예프, 노보시비르스크 오페라-발레극장) (2) | 2020.02.14 |
[러시아 문화생활] #02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쇼스타코비치 교향곡 3번 감상후기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교향악단, 돔 우쵼늬 공연장) (2) | 2020.02.12 |
[러시아 문화생활] #01 노보시비르스크 아카뎀고로도크 공연장 "돔 우쵼늬" 가보기 (비발디, 모차르트, 무로프, 티셴코) (0) | 2020.02.04 |
작가별 읽은, 읽을 러시아 문학작품 목록 (4) | 2017.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