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은 2024년도 합격자까지는 출국/귀국 항공료를 지급해주었고,
2025년도 합격자부터는 출국 항공료만을 지원한다.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항공료는 국비유학을 위한 출국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국비유학생이 관할 재외공관에 유학국 도착 신고를 한 이후 국립국제교육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나. 항공료는 이코노미 기본석 기준금액으로 지급하며, 구매 후 카드결제 영수증, 전자항공권여정안내서(E-Ticket),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 다른 지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직항노선을 기준으로 항공료를 지급하되, 운항노선이 없거나 단순경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육원에 문의한 추가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코노미로 끊으면 얼마에 끊었든 간에 전액 지원해줌
2. 이코노미에 부가서비스료(수하물, 기내식, 변경수수료 등)가 항공료에 붙어있는 경우, 또는 좌석이 이코노미 이상(프리미엄 이코노미, 비즈니스)인 경우: 동일 일자의 동일 항공사 이코노미 비용을 지급 (차액은 본인 부담)
반응형
'엠게우 박사 유학 > 25-1 박사유학 셀프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비유학 서류 준비하기 (2) | 2025.12.13 |
|---|---|
| [출국준비] 국제운전면허증, IC 영문운전면허증 (2) | 2025.09.22 |
| [국비유학] 보증보험 가입 (2) | 2025.08.29 |
| [국비유학] 입학허가서 및 서약서 공증 (0) | 2025.08.26 |
| [러시아 대외협력청 장학금] #1 박사 유학: 발급 서류 목록 및 사전 준비 (0) |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