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 확정신고를 위해 필요한 공증 3가지
- 입학허가서 번역공증
- 입학허가서 사실공증(또는 원본대조공증)
- 서약서 사실공증
을 받는 법. 본인이 해당국의 외국어를 번역할 자격이 되면(자격요건은 본 링크 참조) 매우 쉽게 공증이 가능하다.
- 입학허가서를 받는다.
- 입학허가서를 한국어로 번역한다.
- 공증집에 간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또는 공증사무소)
- 준비물: 본인 도장, 신분증, 외국어 자격 증명서류, 입학허가서 2부, 입학허가서에 대한 사실서약서 1부(4-1 참조), 국비 서식상의 서약서 1부
- 입학허가서에 대한 사실공증 또는 원본대조공증을 받는다.
- 만약 입학허가서를 PDF로 받은 경우 - '위 본인은 첨부한 문서 <문서명>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만들고, 입학허가서와 붙여 사실공증(사서인증)을 받는다.
- 원본으로 받은 경우 - 원본과 사본을 들고 가서 원본대조공증을 받는다.
- 입학허가서에 대한 번역공증을 받는다.
- 국비 서식상의 서약서에 대한 사실공증(사서인증)을 받는다.
이렇게 직접 번역 / 직접 방문하는 경우 공정 수수료는 아마 80,000원 내외일 것이다. (공증수수료는 전국 어디를 가도 모두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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