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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노보시비르스크/러시아 문화생활

소련-러시아 저작물의 저작권 / 한국에서의 만료일 (퍼블릭 도메인)

by 누에고치 2020. 5. 3.

(저작권에 대한 하기의 정보는 틀릴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공부와 참고를 위한 자료로, 저는 이 글을 참고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저작권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이는 법이 여러차례 바뀌었을 뿐 아니라, 개정시마다 과거 저작물의 권리를 소급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련의 저작물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허술한 것은 아니며, 사후 70년 원칙이 기본 적용된다. (2020년 기준 195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저작) 현 러시아법은 1993년 법을 소급적용의 최소 기준으로 보므로, 1993년에서 50년을 뺀 1943년 이후 사망자의 작품이라면 그 저작권의 소멸 여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의 보호기간이 더 길 경우 본국(한국)의 저작권을 따른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저작물이라면 1962년 이전 별세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2013년에 연장되지 못하고 저작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이며, 턱걸이로 연장된 1963년 이후 사망자의 작품은 2033년부터 순차적으로 풀린다.

 

법인저작물이나 공동제작물은 공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인의 단독 집필작품(주로 시, 소설, 시나리오, 그림, 악보)이 아닌 경우(가장 흔하게는 영화, 교과서) 1962년 이전 공개된 작품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소련 교과서를 필기체 연습용으로 시켰구나...

 

한가지 특이한 점은 1917년 11월 7일 이전 러시아 제국 내에서 발표했고 해당일 이후 30일 내 소련 영토 내에서 적법하게 재발표하지 않은 저작이라면 본국의 저작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만료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 다만 이 규정이 1943년 이후 사망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의견이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다.

 

캐나다 등에서는 여전히 사후 50년으로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서버를 둔 IMSLP엔 조금 더 넓은 폭의 악보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딱 1963년에 사망한 플랑크, 또는 힌데미트의 경우가 있다. 돈이 없는 학생들은 IMSLP에서 악보를 내려받아 인쇄하지만, 사실 1963년 이후-1970년 사망자의 저작은 한국에선 편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다.

https://imslp.org/wiki/Public_Domain

 

 

위키미디어 커먼즈 Commons:Copyright rules by territory/Soviet Union

소련 시기의 (1922.12.30-1991.12.26) 저작권 보장기간은 다음과 같았다.

  • 1973년 6월 1일 이전: 사후 15년
  • 1973년 6월 1일 이후: 사후 25년

https://commons.wikimedia.org/wiki/Commons:Copyright_rules_by_territory/Soviet_Union

 

위키피디아 International copyright relations of Russia

그러나 러시아가 베른 협약에 조인함에 따라, 1995년 당시 러시아에서 저작권을 가지던 모든 저작은 다른 베른협약 조인국에서 그 권리를 50년간 보장받는다. 1993년 러시아 저작권법의 소급원칙에 따라 이는 상당수의 1973년 이전 소련 저작을 포함하며, RSFSR 또는 러시아연방에서 최초 출간된 경우, 또는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연방에 작가가 귀화한 경우 적용된다.

  • 1945년 이후에 저작된 모든 저작물 (1946.1.1-)
  • 1945년 또는 이후에 사망, 복권(?)한 자의 저작
    • 2차대전 동안 사망했던 자의 저작인 경우 1941년 이후 (1942.1.1-)
  • 소련과 쌍무적인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는 1973년 이전 소련 저작물(15개 구성공화국 내)이 이전부터 보호되고 있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copyright_relations_of_Russia

 

위키피디아 Copyright Law of Russia

2006년 발효된 새 법안은 소급적용되었으며, 70년의 보호기간이 1993년 1월 1일 기준으로 50년 보호가 끝나지 않은 모든 저작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는 원래 적용되었어야 했던 2004년 1월 1일보다 더 깊은 범위를 소급적용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Copyright_law_of_Russia

 

위키미디어 커먼즈 Commons:Copyright rules by territory/Russia

대충 2006년 러시아연방의 무슨무슨 법에 의해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은 다음과 같음:

  • 1917년 11월 7일 이전 러시아 제국 내에서 발표되었고 해당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련 영토에서 재발표되지 않은 저작
  • 1946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자의 저작
  • 1946년과 1950년 1월 사이 사망하였으며 2차대전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저작
  • 1943년 1월 1일 이전 익명이나 이명으로 출판된 저작 중 출판 이후 50년간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저작
  • 1943년 1월 1일과 1950년 1월 1일 사이 익명이나 이명으로 출판된 저장 중 출판 이후 70년간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저작
  • 1929년 1월 1일과 1950년 1월 1일 사이에 최초 공개된 비아마추어 영화 또는 텔레비전 영상(또는 이의 일부)

https://commons.wikimedia.org/wiki/Commons:Copyright_rules_by_territory/Russia

 

다만 법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우므로 IMSLP 측에서는 '1993년의 입법 - 50년'인 1943년을 기준으로 보는 듯하다. 또한 러시아제국령에서만 발표된 자료가 1943년 이후 사망자의 저작일 경우에도 그 권리를 잃어버리는 지는 확실치 않다고 IMSLP 측은 서술해두었다.

https://imslp.org/wiki/Public_Domain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정보

결과적으로 현재의 법은 이렇게 된다.

 

일반적인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공동저작물, 사후저작물 등 경우에 따라 보호기간이 조금씩 달라짐. 정치적 탄압을 받고 사후 복권된 자, 2차세계대전 참가자 등에게는 저작권보호 기간을 연장하여 예우함.

  • 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
  • 무명 혹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단 저작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여 저작자의 지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전환
  • 사후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정치적 탄압을 받고 사후 복권된 자의 저작물은 복권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2차 세계대전 당시 활동하였거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자의 저작물은 일반적인 보호기간에서 4년을 더 연장함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russia/russia.do

 

민법 조항

Статья 1281. Срок действия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права на произведение

 

1. Исключительное право на произведение действует в течение всей жизни автора и семидесяти лет, считая с 1 января года, следующего за годом смерти автора.

Исключительное право на произведение, созданное в соавторстве, действует в течение всей жизни автора, пережившего других соавторов, и семидесяти лет, считая с 1 января года, следующего за годом его смерти.

2. На произведение, обнародованное анонимно или под псевдонимом, срок действия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права истекает через семьдесят лет, считая с 1 января года, следующего за годом его правомерного обнародования. Если в течение указанного срока автор произведения, обнародованного анонимно или под псевдонимом, раскроет свою личность или его личность не будет далее оставлять сомнений, исключительное право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 течение срока,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пунктом 1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3. Исключительное право на произведение, обнародованное после смерти автора, действует в течение семидесяти лет после обнародования произведения, считая с 1 января года, следующего за годом его обнародования,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произведение было обнародовано в течение семидесяти лет после смерти автора.

4. Если автор произведения был репрессирован и посмертно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срок действия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права считается продленным и семьдесят лет исчисляются с 1 января года, следующего за годом реабилитации автора произведения.

5. Если автор работал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ли участвовал в ней, срок действия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права, установленный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й, увеличивается на четыре года.

5. 만일 저작자가가 대조국전쟁 당시 활동하였거나 이에 참여하였을 경우, 저작권의 소멸은 4년 연장된다.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OnlyPrior=Y&pageIndex=1&CTS_SEQ=28013&AST_SEQ=1082&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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