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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기

코로나19 재검출과 재감염 기준 (45일 / 90일)

by 누에고치 2022. 8. 19.

안녕하세요,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됐던 확진자가 다시 양성이 나왔을 때, 해당 케이스는 크게 ‘재검출’과 ‘재감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재검출은 기존 확진 때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잔존하다가 검사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2. 재감염(=재확진)은 기존 확진과는 또다른 케이스로 다시 감염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재검출과 재감염의 판정 기준은 크게 확진 이후 기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검출과 재감염 사이 (45일 - 90일)

 

확진 45일 이내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된 일자(=PCR 검사일)을 기준으로 45일 이내까지는 무조건 ‘재검출’로 처리됩니다. 사실상 ‘무적 기간’을 부여받는 셈이죠.

 

확진 45일부터 89일까지

45일이 지나면 조건부에 따라 재검출로 처리할 지, 재감염으로 처리할지 달라집니다. 이때 판정 기준은

1) 유증상인가

2)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여행력이 있는가

3) PCR 검사 Ct(cycle threshold)값에 따라

Ct값은 ‘몇 번 증폭을 했을 때 바이러스 반응이 나오는가’를 보는 값인데, 통상 33.5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https://www.kslm.org/rang_board/inc/download.php?code=covid19_press&num=17035

 

확진 90일 이후부터

확진 90일 이후부터는 완전히 원래의 기준대로 처리됩니다.

 

45/90일 기준 분류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한국경제, "코로나 확진 후 45일 이내 양성판정…재감염 아닌 '재검출'", 2022.03.22.

 

코로나 확진 후 45일 이내 양성판정…재감염 아닌 '재검출'

코로나 확진 후 45일 이내 양성판정…재감염 아닌 '재검출', 재감염 사례 아닌 단순 재검출로 분류 '음성'과 동일하게 취급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총 290명

www.hankyung.com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지사진: https://unsplash.com/photos/ZvDN-Gj_4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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