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1 소련-러시아 저작물의 저작권 / 한국에서의 만료일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에 대한 하기의 정보는 틀릴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공부와 참고를 위한 자료로, 저는 이 글을 참고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저작권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이는 법이 여러차례 바뀌었을 뿐 아니라, 개정시마다 과거 저작물의 권리를 소급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련의 저작물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허술한 것은 아니며, 사후 70년 원칙이 기본 적용된다. (2020년 기준 195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저작) 현 러시아법은 1993년 법을 소급적용의 최소 기준으로 보므로, 1993년에서 50년을 뺀 1943년 이후 사망자의 작품이라면 그 저작권의 소멸 여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의 보호기간이 더 길 경우 본국(한국)의 저작권을 따른다.. 2020.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